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09
- 발의
- 서범수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 대비 주차기준, 인동간격 등 건축규제와 분양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도시지역 내 우수한 입지에 1∼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ㆍ허가 및 착공 물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향후 공급위축에 따른 주거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되는 현행 300세대 미만의 세대 수 제한 규제를 폐지하여 도시지역 내 대규모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0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09
- 소관위 회부
- 2024-08-12
- 소관위 상정
- 2024-11-13
- 소관위 처리
- 2026-04-3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8-2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
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4선
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재선
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재선
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