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8-09
- 발의
- 김정호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적정임금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모든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최저임금을 두되 업종별 고용 및 경영 현황 등을 고려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업종별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일고 있고,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사용되는 통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업종의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종별 최저임금을 둘러싼 혼란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본래적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해소하고자 함. 또한 고용노동부장관 및 최저임금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 및 업종별 최저임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심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09
- 소관위 회부
- 2024-08-12
- 소관위 상정
- 2024-11-21
공동발의 13명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
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외 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