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269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08-09
발의
박용갑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도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건축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특정 시설에 대하여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하지만 전기차는 충전 중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화재 및 열폭주가 발생하면 화재진압이 어려우며, 특히,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 대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살수장치나 전기차 전용 소화기, 소화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 수조, 방화 셔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의무화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09
소관위 회부
2024-08-12
소관위 상정
2024-11-20

공동발의 14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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