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2692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09
발의
부승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Ex-ante Impact Assessment)과 시행중인 법률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Ex-post Impact Assessment)을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09
소관위 회부
2024-08-12
소관위 상정
2024-08-27

공동발의 9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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