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28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8-14
발의
한정애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는「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의 권리가 확대ㆍ강화됨에 따라 출산ㆍ유산ㆍ사산 시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폭넓게 받게 되었음. 또한, 2021년 하반기부터는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고용관계가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정형적이지 않은 사람들 역시 출산ㆍ유산ㆍ사산 시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었음.

이처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는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나,「국민건강보험법」 상 지역가입자인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출산 등으로 인한 휴업이나 영업시간 단축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할 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일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출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출산 등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수준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14
소관위 회부
2024-08-16
소관위 상정
2024-11-14

공동발의 11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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