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284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8-14
발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의 이사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충실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그 대상을 회사에 국한하고 있어 회사의 합병 등에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유인이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나아가 회사의 합병 등에 있어 불공정한 합병비율 등으로 주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이사에 합병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2조의3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14
소관위 회부
2024-08-16
소관위 상정
2025-07-03
소관위 처리
2025-07-03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7-0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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