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14
- 발의
- 서삼석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ㆍ양식어업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 어로ㆍ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연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어로ㆍ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해당 한도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천일염생산업은 비과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어로ㆍ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과 천일염생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간 과세형평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로ㆍ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전액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하고, 천일염생산업을 비과세소득 대상 사업으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14
- 소관위 회부
- 2024-08-16
- 소관위 상정
- 2024-11-13
공동발의 9명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 재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