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8-14
- 발의
- 김성회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설 및 설비, 강사의 정원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상 무자격자의 운전교육생 모집 및 알선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와 같은 불법 도로연수의 경우 큰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교육생을 모집ㆍ알선행위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는 경우에 더하여 이를 알선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홍보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도로연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6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14
- 소관위 회부
- 2024-08-16
- 소관위 상정
- 2024-11-20
- 소관위 처리
- 2025-09-25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