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285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8-14
발의
박해철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로 인해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및 냉난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실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ㆍ한랭질환 발생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현장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에 폭염, 혹한 및 다습 등의 기상여건이나 고열작업 등에서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명시하여, 폭염ㆍ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14
소관위 회부
2024-08-16
소관위 상정
2024-09-12
소관위 처리
2024-09-12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09-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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