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8-14
- 발의
- 박해철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로 인해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및 냉난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실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ㆍ한랭질환 발생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현장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에 폭염, 혹한 및 다습 등의 기상여건이나 고열작업 등에서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명시하여, 폭염ㆍ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14
- 소관위 회부
- 2024-08-16
- 소관위 상정
- 2024-09-12
- 소관위 처리
- 2024-09-12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4-09-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