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8-14
- 발의
- 김태선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하여금 적절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고, 관할 구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함.
그런데, 현재 하수처리시설의 급속한 노후화와 경험에만 의존하는 하수처리시설 관리로 전기나 약품을 과다 사용하는 등 운영비 증가와 환경오염 우려가 지적됨.
이에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해당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련 기술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이나 시설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의 효율화를 꾀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14
- 소관위 회부
- 2024-08-16
- 소관위 상정
- 2024-11-21
공동발의 12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재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