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28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8-16
발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관계라는 특성으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15년 더 연장되게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16
소관위 회부
2024-08-19
소관위 상정
2024-12-06

공동발의 10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