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8-16
- 발의
- 김승수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관계라는 특성으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15년 더 연장되게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16
- 소관위 회부
- 2024-08-19
- 소관위 상정
- 2024-12-06
공동발의 10명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
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
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
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