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296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08-20
발의
백종헌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도 기준 난임 진단자 수는 26만3천명에 이르고 있고, 시술인원은 7만9천명에 이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안건에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확대를 포함하고 있음.

이에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20
소관위 회부
2024-08-21
소관위 상정
2024-11-14

공동발의 13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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