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8-20
- 발의
- 백종헌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도 기준 난임 진단자 수는 26만3천명에 이르고 있고, 시술인원은 7만9천명에 이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안건에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확대를 포함하고 있음.
이에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20
- 소관위 회부
- 2024-08-21
- 소관위 상정
- 2024-11-14
공동발의 13명
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6선
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
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