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29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08-20
발의
김주영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근로자의 유산, 조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다만, 현행 기준으로는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어려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특히 고위험 임신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고위험 임신 근로자에 한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20
소관위 회부
2024-08-21
소관위 상정
2024-09-12
소관위 처리
2024-09-12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09-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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