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08-20
- 발의
- 김주영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근로자의 유산, 조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다만, 현행 기준으로는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어려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특히 고위험 임신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고위험 임신 근로자에 한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20
- 소관위 회부
- 2024-08-21
- 소관위 상정
- 2024-09-12
- 소관위 처리
- 2024-09-12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4-09-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