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297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20
발의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커머스(E-Commerce)에서 정산이 지연되어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태가 현행법상 전자상거래로 지급되는 거래대금의 정산 주기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거래대금의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진 것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제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거래대금 지급이 전자상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는 지급되도록 하는 등 거래대금 지급의무를 명문화하고, 에스크로 업체가 거래대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규정하여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20
소관위 회부
2024-08-21
소관위 상정
2024-11-12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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