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4-08-20
- 발의
- 이연희의원 등 18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9년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수요에 따라 적기에 용지를 공급하는 제도임.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ㆍ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의 토지비축 신청 및 당해연도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2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ㆍ사업별로 사업계획 확정 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토지비축 신청 접수시기에 따라 동 제도의 활용 가능여부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음. 실제로 2023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신청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지자체만 신청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음.
정부가 공공토지비축제도의 실적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한 결과 올해는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신청물량이 평년 대비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토지비축제도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의 수립과 수요기관의 토지비축 신청을 분리하여 토지비축 신청을 위한 사전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나아가 토지비축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제도 활성화 및 국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5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20
- 소관위 회부
- 2024-08-21
- 소관위 상정
- 2024-11-13
공동발의 17명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4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