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299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20
발의
서일준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에 설치된 전주(電柱)가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에 방해가 되어 이를 옮기거나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주체가 그 비용의 절반만을 부담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주’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한자어로,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전주’를 정비 대상 용어로 선정한 바 있음.

이에 ‘전주’를 ‘전봇대’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20
소관위 회부
2024-08-21
소관위 상정
2024-11-20
소관위 처리
2024-11-28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2-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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