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00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8-20
발의
김용민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사고 등 리튬배터리의 위험성이 부각됨에 따라 리튬배터리를 생산ㆍ저장ㆍ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특별관리가 시급함. 또한 현재 리튬이온전지 화재 등은 기존의 진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소방청장의 안전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실정임.

이에 화성 리튬배터리를 생산ㆍ저장ㆍ취급하는 시설에 대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소방청장의 안전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함(안 제40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20
소관위 회부
2024-08-21
소관위 상정
2024-11-20

공동발의 12명

외 4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