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8-20
- 발의
- 백종헌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점수화하는 방식에서 재산만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가 삭제되었음.
이에 이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20
- 소관위 회부
- 2024-08-21
- 소관위 상정
- 2024-11-14
- 소관위 처리
- 2025-02-21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03-1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