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006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8-20
발의
백종헌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점수화하는 방식에서 재산만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가 삭제되었음.

이에 이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20
소관위 회부
2024-08-21
소관위 상정
2024-11-14
소관위 처리
2025-02-21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3-1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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