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21
- 발의
- 임오경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초등학교 체육 수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스포츠강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현재 스포츠강사는 초등학생 담임 교사와 함께 주 21시간의 체육 수업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방과 후 수업이나 운동회 같은 초등학교 체육 활동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스포츠강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뜻함. 그러나 해당 조항은 초등학교가 아닌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자구 오류인 것임.
이에 그 오류를 바로 잡고, 아울러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하여 스포츠강사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그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및 제13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21
- 소관위 회부
- 2024-08-22
- 소관위 상정
- 2024-09-24
공동발의 9명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