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8-21
- 발의
- 조지연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역시 강해지고 있어 위험기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자료, 취약지역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이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적시에 필요한 곳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및 복구,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21
- 소관위 회부
- 2024-08-22
- 소관위 상정
- 2024-11-21
- 소관위 처리
- 2025-02-2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02-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재선
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재선
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
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 3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