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04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8-21
발의
조지연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역시 강해지고 있어 위험기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자료, 취약지역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이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적시에 필요한 곳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및 복구,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21
소관위 회부
2024-08-22
소관위 상정
2024-11-21
소관위 처리
2025-02-2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2-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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