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05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21
발의
진선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사가 미성년자인 학생에 대해 친밀감을 기반으로 성폭력을 가하거나 그 사실을 은폐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교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교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고, 교육부장관을 통보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성범죄 예방에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21
소관위 회부
2024-08-22
소관위 상정
2024-11-18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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