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08-21
- 발의
- 윤후덕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두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겨 임명 또는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에 따라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일하여 협의회 위원 활동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임명 또는 위촉 절차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추가로 소모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7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21
- 소관위 회부
- 2024-08-22
- 소관위 상정
- 2024-11-12
공동발의 14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3선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