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07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22
발의
조승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ㆍ소방공무원과 군무원 또한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되어있지 않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과 군무원의 경우에도 2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한 사람은 현충원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한 사람은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위훈을 기리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22
소관위 회부
2024-08-23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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