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087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08-22
발의
전진숙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ㆍ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22
소관위 회부
2024-08-23
소관위 상정
2024-11-14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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