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09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22
발의
조승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자격을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와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함.

그러나 6ㆍ25전쟁 70년이 지나며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6ㆍ25전쟁 참전유공자회 및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수가 줄어들어 참전유공자회의 존립이 위태로운 실정임.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족에게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게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22
소관위 회부
2024-08-23
소관위 상정
2025-11-27
소관위 처리
2025-11-2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1-29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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