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8-22
- 발의
- 박상혁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구제방안 및 대책 마련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음.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및 저신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를 이용하는 서민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보다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제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를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여 그 불법성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9조의4 등).
나.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율의 최고한도를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불법적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청구권을 확대함(안 제11조).
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여 불법사금융업자등에 대한 신고와 관계자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신설).
라. 불법사금융업자등의 벌칙을 강화하여 등록의무 및 광고 금지 의무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방해나 출석ㆍ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함으로써 불법사금융업자등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9조, 제21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22
- 소관위 회부
- 2024-08-23
- 소관위 상정
- 2024-12-03
- 소관위 처리
- 2024-12-03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4-12-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3명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 3선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재선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재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