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08-22
- 발의
- 윤호중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 전문에도 불구하고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하거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고, 그 행위자가 독립운동, 역사 관련 기관의 장이나 장ㆍ차관직에 버젓이 임명되고 있음.
헌법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이들이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주요 공직에 진출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 반역사적 사태라 할 수 있음.
이에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의 방법으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ㆍ미화ㆍ왜곡하거나 찬양ㆍ고무ㆍ선전하거나 헌법 전문 또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ㆍ왜곡ㆍ날조한 자는 장ㆍ차관 등의 정무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여 헌법 정신을 지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ㆍ발전시키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22
- 소관위 회부
- 2024-08-23
- 소관위 상정
- 2024-11-20
공동발의 14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