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4-08-23
- 발의
- 박균택의원 등 18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자를 처벌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피의사실공표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경찰 등은 내부 훈령을 통해 피의사실공표의 예외를 규정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음.
수사기관이 법적인 근거도 없는 내부 행정규칙을 명분으로 수사 편의와 관행에 따라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내부 수사정보까지도 무분별하게 유출해 오면서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짐.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행위는 피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위협하며,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최근 배우 이선균 씨가 자신의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및 그로 인한 여론재판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음. 또한, 정치인과 관련한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행위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적용 예외를 명확히 구체화하여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남용을 방지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제1항, 제126조제2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23
- 소관위 회부
- 2024-08-26
- 소관위 상정
- 2024-12-06
공동발의 17명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재선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