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23
- 발의
- 조정훈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산학협력단 등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주체인 산학협력체 등이 기술지주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 개발 활성화 등을 위해 기술지주회사에 출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설립주체인 산학협력단 등의 보유지분이 감소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공동설립주체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ㆍ출연하는 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술지주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국내 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23
- 소관위 회부
- 2024-08-26
- 소관위 상정
- 2024-11-19
공동발의 9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6선
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
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
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