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8-23
- 발의
- 문진석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프랑스에서는 근로자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3일의 유급 출생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출생휴가 사용 이후에는 11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사례와 같이 배우자 출산 직후 일정 기간의 유급휴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근로자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3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자녀 출생휴가 제도’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등 남성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23
- 소관위 회부
- 2024-08-26
- 소관위 상정
- 2024-11-21
공동발의 10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