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13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8-23
발의
김도읍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으로 정하고 있으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만큼 지정기준과 지정취소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또한, 지역별로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이 지정되는 경우 교육의 수준이나 운영에 편차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음.

이에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의 지정주체, 지정기준, 지정취소기준 등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를 하위 법령에 위임함으로써 식품위생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8항ㆍ제9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23
소관위 회부
2024-08-26
소관위 상정
2024-11-14
소관위 처리
2025-11-2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3-3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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