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4-08-23
- 발의
- 임미애의원 등 17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합적ㆍ자율적 수행가능성 및 주민의 편익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또는 사무 위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ㆍ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무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ㆍ개정 등 중요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제도는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그 근거를 둠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다양한 광역 협력 수요 대응을 위한 기존 협력사업(MOU)은 구속력이 낮아 미이행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협약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23
- 소관위 회부
- 2024-08-26
- 소관위 상정
- 2024-11-20
- 소관위 처리
- 2026-09-01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9-1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6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
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 3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재선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재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재선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