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1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23
발의
김건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첩죄를 적국에 간첩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고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는 경우는 현행법상 간첩죄에 해당되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의 명단유출 사건에서 보듯, 전통적인 의미의 적국의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오늘날 전통적인 군사기밀 뿐 아니라 첨단산업기술은 그 경제적, 산업적 가치 뿐 아니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심대한바 적국이 아닌 동맹국가 사이에서도 산업기술을 탈취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여전히 적국을 위하여 행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어 그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적국 뿐 아니라 ‘외국, 외국단체 또는 외국을 위해 일하는 개인’에 대하여도 간첩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형법상의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안 제98조제3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23
소관위 회부
2024-08-26
소관위 상정
2025-12-03
소관위 처리
2025-12-03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2-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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