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39인
- 제안일
- 2024-08-23
- 발의
- 이성권의원 등 39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적국이 아닌 외국 등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방조한 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허점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지형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추세에 대비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간첩행위와 국가기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군사상의 기밀이 국가기밀의 범주에 속한다는 판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간첩행위와 국가기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간첩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여 다변화되는 국세사회의 흐름에 대비하여, 국민을 위한 국가의 안보를 지켜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98조, 제98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23
- 소관위 회부
- 2024-08-26
- 소관위 상정
- 2025-12-03
- 소관위 처리
- 2025-12-03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2-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38명
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재선
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
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
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
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
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
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 · 재선
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초선
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3선
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
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재선
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 5선
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
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
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재선
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
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3선
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
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
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3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
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초선
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 3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