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8-23
- 발의
- 김석기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처벌대상을 외국이 아닌 적국으로 한정함으로써 적국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간첩죄로 처벌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우방국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간첩행위에 대해서는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98조의 ‘적국’을 ‘외국’으로 수정하여 외국을 위한 포괄적 간첩행위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23
- 소관위 회부
- 2024-08-26
- 소관위 상정
- 2025-12-03
- 소관위 처리
- 2025-12-03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2-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
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
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
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