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26
- 발의
- 허영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 목적 외 신용정보의 누설 및 이용 금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정조사뿐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충분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로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회의 행정부 감시ㆍ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26
- 소관위 회부
- 2024-08-27
- 소관위 상정
- 2024-11-12
공동발의 9명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재선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