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2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08-27
발의
안도걸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세수추계의 오류로 막대한 세수결손이 예측됨에 따라 정부가 지출을 줄인 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상 불용액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최대 수치인 45조 7천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세수추계의 오류가 경기침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에 연 3회의 세수 재추계 의무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세입예산 대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27
소관위 회부
2024-08-28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5-09-25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1-29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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