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231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08-27
발의
박정하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고 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영향평가가 각종 계획 및 정책 수립에 있어 문화적 수요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의 예산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그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환류를 의무화하고,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전문화ㆍ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27
소관위 회부
2024-08-28
소관위 상정
2024-11-19
소관위 처리
2025-01-21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2-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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