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8-27
- 발의
- 김영호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 등이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기준이 되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은 학술지원사업, 기초연구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으로 지침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그 이외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하여는 대학 등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
그러나 각종 학위논문의 검증과 관련하여 대학의 자체 검증 결과에 대하여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연구윤리를 근본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학등의 연구부정 의심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완적으로 교육부가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연구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27
- 소관위 회부
- 2024-08-28
- 소관위 상정
- 2024-11-19
공동발의 10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 재선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