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2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27
발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2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임금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재직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함(안 제37조제2항 신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입찰 등에 참여한 사업주의 임금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간접적으로 예방함(안 제43조의3제2항 신설).

다.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2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라.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체납금액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43조의5 신설).

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49조).

바.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면책범위를 축소함(안 제109조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27
소관위 회부
2024-08-28
소관위 상정
2024-09-12
소관위 처리
2024-09-12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09-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외 2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