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25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29인

제안일
2024-08-27
발의
황명선의원 등 29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촬영물과 그 복제물을 제작ㆍ배포,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허위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영상물등에 대한 구입ㆍ소지ㆍ시청ㆍ저장ㆍ판매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임.

최근 전국의 대학교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발생했고, 심지어 중ㆍ고등학교까지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에 허위영상물을 구입ㆍ소지ㆍ시청ㆍ저장ㆍ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이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 그 형을 가중하여 디지털성범죄의 근절 및 예방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27
소관위 회부
2024-08-28
소관위 상정
2024-09-23
소관위 처리
2024-09-25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09-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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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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