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8-27
- 발의
- 임오경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차 및 충전시설확충정책을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인천 아파트, 충남 주차타워 전기차 화재 발생 등에 따라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비율 적용시기가 도래에 따라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또는 주민단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비용과 화재 알림 및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ㆍ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충전시설 화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함(안 제8조의2제2항 및 안 제11조의2제6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8-27
- 소관위 회부
- 2024-08-28
- 소관위 상정
- 2024-11-20
공동발의 12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초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