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2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4-08-28
발의
고동진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의 출산율을 기록하여 저출생 극복이 중요한 상황이므로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을 상향하고,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36조의5).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28
소관위 회부
2024-08-29
소관위 상정
2024-12-23
소관위 처리
2024-12-23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2-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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