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29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8-28
발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하여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ㆍ소요시기 및 소요량, 방위산업육성효과, 비용 대비 효과 등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등 선행연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방법을 결정하고 있음.

이는 소요제기된 전력에 대한 소요결정 단계에서 작성하는 전력소요서(안)의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한편, ‘소요제기-소요결정-선행연구’라는 순차적 과정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대기 소요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소요제기-선행연구-소음검증’ 등을 통합하는 소요기획절차를 마련하여 검토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축소(6.8년 소요→2.7년 목표)하고 중복되는 항목을 최소화함으로써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요결정 단계에서 국방정책, 국방과학기술, 방위사업 등 획득전반에 미치는 영향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요의 완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28
소관위 회부
2024-08-29
소관위 상정
2024-11-15
소관위 처리
2024-11-28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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