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31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08-28
발의
박정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채무자 등의 효율적 회생을 목적으로 파산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현행법이 파산선고 자체를 불성실 또는 부도덕의 근거로 삼아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 중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33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파산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28
소관위 회부
2024-08-29
소관위 상정
2024-11-21

공동발의 13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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