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3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8-28
발의
조배숙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실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가공한 이른바 ‘딥페이크’ 편집물 등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허위영상물 등으로 인하여 겪는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폐해는 실제 촬영물 등과 차이가 없음.

한편, 불법 촬영물과 달리 허위영상물 등에 대해서는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이에 허위영상물의 편집ㆍ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28
소관위 회부
2024-08-29
소관위 상정
2024-09-23
소관위 처리
2024-09-25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09-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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