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354

공소청법안 박은정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8-29
발의
박은정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이에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전환하며,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3층 구조를 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2층 구조로 변경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29
소관위 회부
2024-08-30
소관위 상정
2024-12-06
소관위 처리
2026-03-18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3-2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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