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35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8-29
발의
임광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추가경정예산에 의해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일방적으로 삭감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세가 줄어들어 교부세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제안
2024-08-29
소관위 회부
2024-08-30
소관위 상정
2024-11-20

공동발의 10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