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36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08-29
발의
남인순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모와 돌봄종사자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돌봄 공동체인 ‘초등 마을 방과 후 돌봄(협동돌봄센터)’이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음. 협동돌봄센터는 비영리조합으로 결성되며, 돌봄의 수요자인 부모가 돌봄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정신의 회복과 함양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하지만 현재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협동돌봄센터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돌봄 종사자들 또한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임.

이에 협동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동돌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돌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29
소관위 회부
2024-08-30
소관위 상정
2024-11-14
소관위 처리
2025-02-21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3-1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3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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