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336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29
발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는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특히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ㆍ학원ㆍ교습소 등 청소년 밀집시설에 대하여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원ㆍ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촬영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8-29
소관위 회부
2024-08-30
소관위 상정
2024-11-19

공동발의 9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